드디어 시행되는 음주운전방지장치
페이지 정보
628 조회
본문
맨날 음주운전충들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안되나? 하는 게 10월 달부터 적용이 됨
바로 시동 걸기 전에 후 하고 음주측정 해야 시동 걸리는 장치 도입
적용은 5년 이내 음주 두 번 이상 걸린 운전자 대상으로 장치 의무화
장치 설치비용은 250만원 정도인데 음주운전자가 사비로 스스로 달아야함.
우려 되는 장치 훼손, 개조 부분은 걸리면 징역 3년이하 벌금 3천만원으로 더 빡쎄게 잡고
장치 설치 안해도 처벌이 있고, 음주방지 장치가 달린 차만 타야한다
물론 이게 제대로 단속이 가능한 건지, 같이 타고 있는 동승자가 대신 불어주면 효과가 없는 데 어떻게 할건지
개선 점이 많이 보이지만 개정 내용 자체는 괜찮게 나온 거 같음
댓글 0